제 3 장 임 원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 1인
- 이 사 5인 ~ 15인 (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
- 감 사 2인
제11조(임원의 선임)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
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제14조(임원의 선임제한)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15조(상임이사)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 사를 둘 수 있다.
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,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 를 수행한다.
제17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8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